공정위, ‘거짓·부당 광고’ 부킹닷컴에 과징금 1억9500만원
김한나 2024. 10. 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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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의 PC웹사이트에서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부킹닷컴은 2022년 4월 12일부터 부킹닷컴 플랫폼의 PC 웹사이트에서 전 세계적으로 무료공항택시 서비스 프로모션을 실시하면서 무료공항택시 광고를 숙박상품 검색결과 목록 및 숙박상품 상세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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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의 PC웹사이트에서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부킹닷컴은 2022년 4월 12일부터 부킹닷컴 플랫폼의 PC 웹사이트에서 전 세계적으로 무료공항택시 서비스 프로모션을 실시하면서 무료공항택시 광고를 숙박상품 검색결과 목록 및 숙박상품 상세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노출했다.
부킹닷컴은 2022년 6월 27일부터 국내 소비자(한국 IP 주소로 접속)에 대해 해당 프로모션을 중단했으며, 그 결과 국내 소비자는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부킹닷컴은 이 사건 광고를 중단하지 않고 2022년 6월 27일부터 지난해 9월 20일까지 국내 소비자에게 해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노출했다.
이같은 부킹닷컴의 이 사건 광고 행위로 인해 국내 소비자는 광고 내용대로 광고가 노출된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하면 무료공항택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킹닷컴의 행위가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숙박예약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코로나19가 끝난 후 여행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숙박예약플랫폼(OTA) 사업자가 실제 제공하지 않는 무료 부가 서비스를 마치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며 “또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법 위반행위에 대해 국내외 플랫폼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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