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수, 부동산 거래 감소… 지난해 지자체 세입 9조원 줄었다

배경환 2024. 10.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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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인 세금 등 총세입이 385조6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 세수 감소 및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방교부세 13조6000억원(16.8%), 지방세 6조1000억원(5.2%)이 감소했으나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가용재원 발굴에 노력한 결과 세외수입(↑1.8%, +5000억원) 및 기금 전입금(↑102%, +2조원) 등 추가재원이 증가해 세입결산액 감소폭은 전년대비 9조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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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회계연도 243개 지방자치단체 결산결과 발표
교부세·지방세 감소 등에도 효율 재정운용에 집중

지난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인 세금 등 총세입이 385조6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대비 9조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국가 세수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로 세입이 줄어든 탓이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에 대한 이같은 '2023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결산 결과, 각 자치단체는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와 약자 복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효율적 재정운용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안부는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운영해 자치단체별 재정상황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의 가용재원 발굴, 세출 구조조정 등을 지원했다.

2023 회계연도 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결과, 세입결산액은 2022 회계연도 대비 9조원(2.3%) 감소한 38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 세수 감소 및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방교부세 13조6000억원(16.8%), 지방세 6조1000억원(5.2%)이 감소했으나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가용재원 발굴에 노력한 결과 세외수입(↑1.8%, +5000억원) 및 기금 전입금(↑102%, +2조원) 등 추가재원이 증가해 세입결산액 감소폭은 전년대비 9조원에 그쳤다.

세출결산액은 2022 회계연도 대비 2조3000억원(0.7%) 감소한 316조5000억원으로, 경상경비 성격의 일반행정분야(25.6%, 7조5000억원)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보건분야(23.8%, 1조7000억원) 지출을 축소했다. 이에 절감된 재원은 사회복지분야(↑3.1%, +2조9000억원) 및 문화·관광분야(↑10.4%, +1조6000억원) 등 지역 주민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022 회계연도 대비 9.0%(6조8000억원) 감소한 69조원으로, 이중 이월액 등(43조8000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조2000억원이다. 또한 지방교부세 감소의 영향으로 자치단체 재원 중 자체수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22 회계연도 49.89%에서 2023 회계연도 52.55%로 2.66% 포인트 증가한 반면 재정자주도는 2022 회계연도 75.61%에서 2023 회계연도 75.60%로 0.01%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023 회계연도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일반·특별회계+기금/총계)를 살펴보면, 자치단체의 자산은 1489조3000억원(↑2%, +29조4000억원), 부채는 65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22회계연도 대비 0.3% 포인트 감소한 4.4%로,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이 개선됐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자치단체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 보호와 주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사업에 주력했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여 서민 체감 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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