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살인' 김레아, 전 연인에게도 몹쓸 짓…당시는 '불송치'

박영국 2024. 10. 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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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범행 이전 교제했던 여성에게도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레아는 피해자 A를 살해하기 전에도 수년간 교제했던 여자친구에게 A씨에게 했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집착하고 폭행 및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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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 수원지검 홈페이지 캡처.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범행 이전 교제했던 여성에게도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래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1심 판결문에는 그에 대한 양형요소로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범행 후 상황,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 감정 및 피해 회복 등과 함께 ‘범죄 전력’이 근거로 명시돼 있다.

김레아는 피해자 A를 살해하기 전에도 수년간 교제했던 여자친구에게 A씨에게 했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집착하고 폭행 및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당시 여자친구 B씨가 클럽에 간다는 사실과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 등으로 화를 내며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쉈고,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김레아는 협박,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지만, 수사 개시 후 B씨와 합의해 협박과 폭행 혐의는 불송치 처분(공소권 없음)을,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레아는 2023년 3월께 한 대학교에 편입하면서 같은 편입생이었던 피해자 A씨를 알게 됐고, 그해 말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거나 과거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다.

지나친 집착으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종종 있었고, 그 과정에서 김레아는 A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휴대전화를 부수기도 했다.

이후 김레아의 집착은 폭력으로 발전해 살인이 벌어진 올해 3월에는 A씨의 양팔에 큰 멍이 들 정도로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너뿐만 아니라 주변인들도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A씨의 모친은 딸 몸의 멍을 발견하고 김레아로부터 폭행을 당하고도 결별하지 않는 이유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 다 죽일 거다”는 협박 때문인 것을 알게 됐고, 나체 사진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기 위해 딸과 함께 김래아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하게 됐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자신을 찾아온 A씨와 그의 모친을 집 안으로 들인 뒤, 모친이 교제폭력을 나무라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 목,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고, 모친이 말리는 사이 A씨를 뒤쫓아가며 “내 것이 안 되면 죽어야 해”라고도 말했다.

결국 김레아는 이달 23일 1심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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