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2’ 윤병호, 마약 혐의 재판 중 구치소서 또 마약... 집유 선고

김지혜 2024. 10. 27. 11: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어베인 뮤직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에 손을 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윤 씨는 2022년 8월 인천구치소에서 졸피뎀 성분 등이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윤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