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자가 준 직원 월급, 비용지출? 범죄수익 배분?

최서인 2024. 10.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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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일러스트. 중앙포토


성매매 업소 사장이 매일 8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카운터 직원에게 250만원의 월급을 줬다. 이 돈은 ‘범죄수익 배분’일까 ‘비용 지출’일까.

A씨는 2018년 3월~2020년 6월 서울 강남구에서 안마소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건물 4층에는 맹인 안마사들을 고용한 안마소를 뒀지만, 같은 건물 5~9층에서는 객실을 꾸며 놓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맹인 안마사 자격증이 있는 B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2020년 6월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일 하루 동안 받은 손님은 27명, 매출은 577만원이었다. A씨 등은 카운터 직원, 장부 정리 담당 등 직원 9명과 함께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징역 2년,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직원 9명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각각 수억원의 추징금도 토해내게 됐다. 그런데 범죄수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두고 1심과 2심 법원 판단이 엇갈렸다. 성매매 업자인 A씨 등이 직원에게 준 돈의 성격 때문이다.

1심 법원은 직원 월급을 범죄수익의 분배라고 판단해 해당금액을 주범 A씨와 B씨의 추징액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직원 급여를 뺀 순수익 10억2000만원만 A씨 등에게 추징하기로 했다. 직원들이 받은 월급 2억8000여 만원은 해당 직원 9명에게 각각 추징했다. 직원들에게 분배된 범죄수익은 직원들에게 추징하고 주범들의 추징액에서는 공제해준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징역형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추징액에 대한 판단은 달리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원들에게 준 돈 2억8000여 만원의 성격을 ‘범죄수익 배분’이 아니라 단순 ‘급여 지급’으로 봤다. “직원들이 업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거나, 월 급여가 아니라 성매매 건수에 따라 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없다. 직원 급여는 A씨·B씨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의 일환이므로 추징액에서 직원 급여를 빼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손님 1명당 순이익이 5만원으로 수사기관 판단(7만원)보다 적다고 계산해 직원 월급을 더해도 추징액의 총액은 8억2800여 만원으로 줄었다.

직원 월급도 따로 추징했다. 법원은 직원 9명에게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대신 범죄수익은긱규제법을 적용해 별도로 추징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인 성매매로 생긴 재산이나 보수를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이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A씨 등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직원들은 범죄수익 자체를 얻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죄행위의 보수로 급여를 취득한 것”이라며 “목적과 규율범위가 다른 두 개의 법률에 따라 추징이 이뤄져 이중 추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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