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판결문 수정' 심리 결정
조계원 2024. 10. 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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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을 두고 대법원에서 심리에 들어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태원 회장 측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수정에 반발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기한 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기간 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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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을 두고 대법원에서 심리에 들어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태원 회장 측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수정에 반발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기한 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접수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기간 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판결문 경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6월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이다. 재판부는 주식 가치 재산정에도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6월24일 재항고장을 냈다. 단, 해당 사건은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이 골자인 이혼소송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11월 8일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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