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판결문 수정’ 대법원 구체적 심리

장지영 2024. 10. 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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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뒤 판결문을 수정한 것을 두고 대법원에서 구체적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태원 회장 측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수정에 반발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기한 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접수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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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뒤 판결문을 수정한 것을 두고 대법원에서 구체적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태원 회장 측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수정에 반발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기한 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접수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따라서 기각 결정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인데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오류’라며 6월 24일 재항고장을 냈다.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이 골자인 이혼 소송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11월 8일이다.

장지영 선임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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