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려고 한 달 전 숨진 부친 명의 인감증명서 위조한 아들
현예슬 2024. 10. 26. 15:23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사망한 부친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한 20대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2월 22일 경기 수원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한 달 전 사망한 부친 B씨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등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한 혐의다. A씨는 B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위임장 용지에 B씨를 위임자로, 본인을 대리인으로 적었다. 위임 사유란에는 '거동 불편'이라고 기재했다.
그는 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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