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필요

이영수 2024. 10. 2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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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사실상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들이 비상대비 계획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이들 업체들을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휘 의원은 "사실상 언론이라 할 수 있는 포털 업체들이 비상대비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사시 해킹 등에 의해 적(敵)의 선전 수단으로 전락해 극심한 국가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포털 사업자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유사시 검색 서비스가 정상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짜뉴스 유통 방지와 중요한 뉴스 등 정보 전달 매체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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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능 업체는 유사시 중점관리대상이나 포털 사업자는 빠져있어 
이상휘 의원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유사시 뉴스 등 정보 전달 창구로 활용해야” 
인터넷 포털 사이트별 뉴스 이용률(2012~2023년). (단위: %). 이상휘 의원실 제공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사실상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들이 비상대비 계획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이들 업체들을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업체는 대위급 이상 전역 장교 등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하여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방송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자 등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종편·보도PP 사업자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법’에 따른 일간 신문 발행자, ‘뉴스통신법’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등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뉴스배열 등 사실상 언론과 다름없는 기능을 하고 있는 포털사업자들은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사시 위협 세력에 무단 방치되어 가짜뉴스나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사실상 언론이라 할 수 있는 포털 업체들이 비상대비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사시 해킹 등에 의해 적(敵)의 선전 수단으로 전락해 극심한 국가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포털 사업자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유사시 검색 서비스가 정상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짜뉴스 유통 방지와 중요한 뉴스 등 정보 전달 매체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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