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차에 매단 채 도주…'상습 마약 투약' 30대 남성 징역 5년

이지은 2024. 10. 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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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다 검거되자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체포될 당시 차량에서 하차하라는 경찰에 불응한 채 도주했다.

A씨가 도주를 시도하면서 경찰관이 18m 가량을 차량에 매달려 끌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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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다 검거되자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이미지출처=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케타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체포될 당시 차량에서 하차하라는 경찰에 불응한 채 도주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창을 깨고 잠금장치 해제에 나섰다. A씨가 도주를 시도하면서 경찰관이 18m 가량을 차량에 매달려 끌려갔다. 해당 경찰은 무릎과 우측 어깨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은 데다, 상해를 입은 경찰의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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