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우오현 SM그룹 회장 고발…"UBC 울산방송 의혹 물어야"

김보경 2024. 10. 2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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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우오현 SM그룹 회장에 대한 고발이 최종 의결됐다.

이 의원은 "우 회장은 지난 7일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장 집행을 고의로 회피하며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며 "이번 과방위 고발을 통해 UBC 울산방송 사적 남용 의혹 등 우 회장의 위법 행위에 대해 국회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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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우오현 SM그룹 회장에 대한 고발이 최종 의결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UBC 울산방송 황폐화'의 책임을 물어 지난 7일과 24일 우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우 회장은 양일 모두 불출석했다.

이 의원은 "우 회장은 지난 7일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장 집행을 고의로 회피하며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며 "이번 과방위 고발을 통해 UBC 울산방송 사적 남용 의혹 등 우 회장의 위법 행위에 대해 국회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방위 회의장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증인 우오현 회장에 대해 고발하기로 간사들 간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고발 의결은 여야 간 합의로 성사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비호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기에도 충분하다"며 "현안 질의를 통해 기업의 문제에 대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이 고발을 제안한 것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 "고 했다.

우 회장에 대한 고발 안건은 오후 10시20분께 재적 과방위원 중 찬성 1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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