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감서 "회의록 제출 요구 불응에 원장 고발 의결한 것 유감"

서소정 2024. 10. 2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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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5일 "회의록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고발을 의결한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받지 못한 것으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실 이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을 고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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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중립성 존중받지 못해"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감사원은 25일 "회의록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고발을 의결한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받지 못한 것으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실 이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을 고발 의결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제출·공개가 어려운 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회의록 공개에) 합의해줄 것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 "감사원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할 경우 감사위원들의 자유롭고 심도 깊은 논의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결국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돼 향후 공정한 감사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여러 차례 설명드렸다"고 부연했다.

감사원은 "법사위가 제출 요구한 특수활동비, 출장 여비, 업무 추진비 등과 관련한 상세한 자료를 감사 현장에 비치해 열람케 함으로써 국감 활동을 최대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이전 감사와 관련해서도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비치해 법사위원들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했다"며 "그동안 법사위의 관례로 존중돼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이 미제출된 사실만으로 피감 기관장 등을 고발 의결한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의 책무를 의연하고 성실히 수행하면서 감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왜곡 시도 등에도 감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단호히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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