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없이 순찰차 뒷좌석 있던 수배자 살충제 마셔… 경찰 "감찰 진행"

김철웅 2024. 10. 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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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벌금 수배자인 40대 여성이 경찰 순찰차 뒷자리에 수갑 없이 홀로 있다가 살충제가 든 음료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규정 위반이라면서 해당 파출소 직원들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용인동부경찰서 상갈파출소는 지난 24일 오후 5시쯤 지하철 기흥역 부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전 애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잠적한 상태라 112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A씨를 찾는 과정에서 경찰은 그가 다른 범죄로 100만원 벌금을 미납해 수배 중인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과 마주친 A씨는 벌금을 내겠다고 했다. 수배자는 즉시 체포가 원칙이지만 벌금 납부 의사가 있으면 파출소로 데려간 뒤 벌금을 받고 석방하기도 한다. 하지만 파출소에 도착한 A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이후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호송되던 A씨는 순찰차에서 구토를 해 병원으로 행선지가 바뀌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체포될 때부터 음료수 2병을 갖고 있었는데 이 중 살충제가 섞여 있던 1병을 차 안에서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A씨 혼자 뒷자리에 앉혔고 체포 상태였음에도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파출소에 데려갈 때부터 소지품 검사를 실시해 음료 2병을 발견했으나 색깔이나 냄새가 특이하지 않았다"며 "A씨가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적인 상황이 없어 현장 경찰관 판단으로 수갑을 쓰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A씨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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