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 검사 4명 연임 재가…‘순직해병 수사중단 사태’ 면했다

정진우, 조수진 2024. 10. 2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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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공수처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안을 재가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을 재가했다. 지난 8월 13일 공수처 인사위원회에서 연임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날 연임이 확정된 차정현 수사기획관, 이대환 수사4부장, 송연선·최문정 수사3부 검사 등 4명의 당초 임기는 오는 27일까지였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3회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연임 신청이 접수될 경우 공수처 인사위원 과반 이상이 동의해 의결하면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한다.

공수처는 그간 검사들의 연임 재가가 이뤄지지 않고 퇴직하게 될 경우 주요 사건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실제 차 기획관과 이 부장의 연임이 무산될 경우 순직해병 의혹 사건은 수사 검사가 한 명만 남는 상황이었다. 또 송영선·최문정 검사가 속한 수사3부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우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댓글팀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 연합뉴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순직 해병 사건의 수사 연속성 유지, 조직 안정, 신규 우수 인력 확보 차원에서 연임이 절실한 사정”이라며 “(연임을 신청한) 이분들이 맡은 바 업무를 계속할 수 있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임안에 대한 재가가 이뤄졌지만 공수처 검사는 정원 25명 중 18명으로 수사 인력 부족은 여전하다. 이 중 부장검사 한 명은 오는 31일자, 평검사 한명은 25일자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날 인사혁신처는 이들 검사 두명의 면직을 재가했다. 이에 더해 검사 한 명이 오는 27일 연임 없이 임기를 마치면 공수처 소속 검사는 15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지난 23일부터 부장검사 3명, 평검사 4명 등 검사 7명에 대한 신규 채용 절차를 시작했다.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윤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안을 올릴 예정이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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