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문다혜 불법 숙박업 의혹, 경찰서 수사”
조지호 경찰청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곧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담당 부서와 협의해 경찰에서 수사하기로 조정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숙박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탈세 문제나 위생, 소방 등의 문제가 있다”며 “특히 문씨는 불법적 숙박업과 탈세 문제 등을 인지한 상태에서 감추려고 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제주와 서울 영등포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해당 사건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됐고 각각 제주자치경찰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돼 있다.
조 청장은 ‘경찰이 과도한 경호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회 동행명령장 집행을 막았다’는 취지의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경찰은 (대통령 관저에 대한)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데, 사전에 약속이 된 것인지 확인하려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당시 민주당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이 동행명령장을 들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찾아갔지만, 경찰 및 경호처 인력에 막혔다.
모 의원은 “동행명령장 집행은 법 집행이고, 경찰은 주변 경호만 하면 되는데 명백히 법 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청장은 “경호의 일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청장은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인지해서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안을 2개 기관에서 수사하지 않는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수사 구조개혁을 통해 검찰과 합의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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