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경고에도…머스크, 유권자에 또 100만달러 지급

권민지 2024. 10. 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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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유권자 등록 장려 상금이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미국 법무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24일(현지시간) 또다시 100만달러의 상금을 지급했다.

CNN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미시간주와 위스콘신주 출신의 등록 유권자 2명에게 각각 100만달러(약 13억9000만원)의 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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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연방법 위반 여지 경고


거액의 유권자 등록 장려 상금이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미국 법무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24일(현지시간) 또다시 100만달러의 상금을 지급했다.

CNN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미시간주와 위스콘신주 출신의 등록 유권자 2명에게 각각 100만달러(약 13억9000만원)의 상금을 지급했다. 머스크가 보수 유권자 확보를 위해 주민 1명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 달러를 주는 방식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연방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경고한 직후에 또다시 상금을 지급한 것이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19일 펜실베이니아 해리스버그에서 추첨을 소개하며 “우리는 경합주 유권자 100만명 이상, 어쩌면 200만명이 헌법 1조와 2조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도록 노력하고 싶다”며 “우리는 지금부터 선거까지 매일 청원에 서명한 사람에게 무작위로 100만달러를 줄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애리조나,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에 유권자에 등록한 사람만 추첨대상이라는 점이다. 연방법은 유권자 등록을 이유로 돈을 비롯한 대가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경합주에서 보수 유권자를 확보하기 위해 머스크가 ‘금권선거’를 시작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인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등 위법성 지적이 계속됐다. 머스크는 “당첨자는 아무 정당 소속 또는 무소속이어도 되며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면서도 추첨을 등록 유권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후 계속해 선거자금도 기부 중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가 이달 1~15일에 아메리카팩에 기부한 금액만 4400만달러(약 610억원)로 추정된다. 아메리카팩은 같은 기간 4700만달러(약 652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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