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두 개동 짜리 작은 아파트 관리비도 K-apt서 의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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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구 정도의 한두개 동으로 이뤄진 아파트의 관리비도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공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볼 수 있게 됐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은 개정 공공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K-apt상 관리비 공개 의무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기존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은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지역)난방인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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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구 정도의 한두개 동으로 이뤄진 아파트의 관리비도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공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볼 수 있게 됐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은 개정 공공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K-apt상 관리비 공개 의무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기존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은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지역)난방인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이었다.
올해 9월에 발생한 관리비부터 공개한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를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K-apt에 그 내역을 밝혀야 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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