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바다에 던져 척추 골절시킨 남성…"그런 적 없다" 발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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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를 골절시킨 남자친구가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지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4일 JTBC '사건반장'은 남자친구로 인해 척추가 골절됐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하지만 수술을 하려면 보호자가 필요해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고,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다.
남자친구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함께 여행을 간 친구 커플 역시 "던지는 모습을 못 봤다"고 거짓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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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여자친구 던져 척추 골절
연락 끊은 후 "그런 적 없다" 거짓 진술
척추를 골절시킨 남자친구가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지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4일 JTBC '사건반장'은 남자친구로 인해 척추가 골절됐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자친구, 남자친구 친구 커플과 함께 경남 거제의 한 해수욕장으로 여행을 떠났다. 당시 남자친구는 "누가 더 여자친구를 잘 던지는지 내기하자"며 친구에게 제안을 했다. 이에 A씨가 "하지 말라"며 완강히 거부했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A씨를 들어 올려 바다로 던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추뼈 3개가 골절돼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으나, 119 대원에게는 남자친구를 보호하고자 "혼자 넘어져서 다쳤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수술을 하려면 보호자가 필요해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고,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다. 남자친구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함께 여행을 간 친구 커플 역시 "던지는 모습을 못 봤다"고 거짓말을 했다.
경찰은 해당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탓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재수사가 진행됐고, 결국 남자친구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A씨가 만취해 기억이 왜곡된 것"이라며 "바다에 던진 적이 없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남자친구가 A씨의 부상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바닷물 깊이가 성인 무릎 높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반성은커녕 연락을 끊은 후 거짓 진술에 비난까지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현재 A씨와 남자친구는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A씨는 '사건반장' 측에 "크게 다쳐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어 일을 하지 못 하고, 평생 달리기도 할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며 "합의할 생각이 없고 전 남자친구가 책임을 회피한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징역 1년도 가벼운데 항소를 했다니 어이가 없다", "남자가 제정신이 아니다", "저건 장난이 아니라 살인미수에 가까운 행동"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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