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227명 추가 인정…누적 2만3730명

노경조 2024. 10. 2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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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961건을 심의, 총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60건으로, 그중 5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누적 2만373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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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961건을 심의, 총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가결 1227건, 부결 404건, 이의신청 기각 109건, 적용 제외 221건 등이다. 이 중 적용 제외된 건들은 보증보험,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했고, 부결 건들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60건으로, 그중 5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2558건으로, 이 중 1286건이 인용됐고, 1203건이 기각됐다. 나머지 69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누적 2만373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이며, 피해자들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9033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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