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 검사 연임 재가 지연…“수사 방해” 얘기까지 나온다
임기 이틀 남았는데 재가 안 해, 자동 퇴직 가능성
채 상병 사건 등 수사 사실상 중단…특검 재촉하나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에 대한 연임 결정이 뚜렷한 이유 없이 미뤄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정원을 채우지 못해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연임에 대한 재가도 나오지 않자 조직이 동요하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고의적 수사 방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공수처가 차정현 수사기획관과 이대환 부장검사, 평검사 2명에 대한 연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은 지난 8월이다. 이들의 임기 만료 시점은 이달 27일이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며 세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하지만 공수처 인사 규칙상 자동 연임되지는 않고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를 통과한 검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해 최종 임명하는 구조다.
공수처법과 인사규칙에는 대통령이 언제까지 재가해야 한다는 시한 규정이 없다. 인사위 추천 검사를 승인하지 않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달 넘게 재가가 미뤄지면서 해당 검사들의 임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재가 없이 임기가 만료되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정도 없어 공수처 내부에선 자동 퇴직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결국 신규 추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비슷한 시점에 공수처가 추천한 신규 검사 3명에 대한 임용 재가도 똑같이 미뤄지고 있다.
공수처 검사의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재 18명만 근무하고 있다. 연임이 불발되면 14명으로 줄어든다. 형사4부에는 이대환 부장검사와 수사 검사 1명만 남아 있다. 그래서 차정현 수사기획관까지 합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해병대 채 상병 사망 관련 사건과 최근 명태균씨 관련 사건 등이 배당돼 있다. 이 부장검사의 경우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손준성 검사장 사건의 항소심 공소유지도 맡아 내달 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하나하나가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에 부담이 되는 사건이다.
윤 대통령은 오동운 현 공수처장도 추천된 지 넉 달이 지나 마지못해 임명했다. 이재승 차장도 제청 2주가 훌쩍 넘기고서야 임명장을 줬다. 이 정도면 “인사를 통한 수사 방해”라는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해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고 채 상병 관련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때마다 수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는 것마저 방해하니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리 없다. 그럴수록 특검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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