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대신 변협 손들어준 법원…제2의 타다 되나

김정연 2024. 10. 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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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공정위가 2023년 변협과 서울변회에 부과한 10억원씩의 과징금 납부명령 및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사설 플랫폼 퇴출을 약속한다”며 2021년 취임한 변협 김영훈 회장이 진행한 일련의 로톡 규제가 발단이다. 변협은 내부 규정을 개정한 뒤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게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이니 소명하라’ ‘탈퇴확인서를 제출하라’ ‘로톡 활동 중인 변호사를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하라’ 등 경고하다가 2022년 10월 변호사 9명에게 벌금 300만원 등 징계 조처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변협과 서울변회에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제한 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10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이날 “변호사단체인 변협·서울변회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근거가 있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며 공정위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 내에서 한 일”이라며 “변호사 직무는 고도의 공공성·윤리성이 요구되고, 광고규정 개정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 법체계와 리걸테크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변협의 적정한 검토·심사 등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한 후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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