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특검법’ 이재명 선고 전날 본회의 표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다. 복수의 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 탄핵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24일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내린 핵심인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탄핵안 표결을 바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자 “심우정 검찰총장, 이 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가운데 심 총장 탄핵 추진에 대해선 지도부 내 의견이 엇갈렸다고 한다. 2020년 10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는데,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선 불기소 처분 책임을 심 총장에게 묻는 건 “탄핵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1월 14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소집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이 지검장 탄핵안 표결은 28일 본회의가 유력하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1월 14일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려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과 함께 표결할 것”이라며 “11월 28일 이 지검장 탄핵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각각 11월 15일, 25일)를 전후해 김 여사 특검법·탄핵안을 밀어붙여 이른바 ‘김건희 정국’을 이끌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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