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법정공방으로 '장기 표류 중'… 5차 우선협상대상자 행정소송 '변곡점' 

강종효 2024. 10. 2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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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3403억원을 들여 지난 2003년 마산가포신항 건설 과정에 나온 준설토를 마산만에 매립해 64만2167㎡의 인공섬을 만드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이 매월 3~4억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며 '시민혈세'만 낭비한 체 뚜렷한 해결방안 없이 법정공방만 계속되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을 결정하는 자치단체장인 창원시장이 바뀌면서 사업 판단 또한 바뀌는 과정이 계속 이어져 사업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결국 장기표류사업으로 전락했고 최근 5년간 대출 이자는 150억원이 넘고 올해만 5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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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3403억원을 들여 지난 2003년 마산가포신항 건설 과정에 나온 준설토를 마산만에 매립해 64만2167㎡의 인공섬을 만드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이 매월 3~4억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며 '시민혈세'만 낭비한 체 뚜렷한 해결방안 없이 법정공방만 계속되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을 결정하는 자치단체장인 창원시장이 바뀌면서 사업 판단 또한 바뀌는 과정이 계속 이어져 사업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결국 장기표류사업으로 전락했고 최근 5년간 대출 이자는 150억원이 넘고 올해만 5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이 5차에 걸쳐 공모 절차를 거듭하며 현재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2가지.

#1. 2020년 4차 공모에 참여한 GS건설 컨소시엄 업체인 세경산업개발은 '기준점수 미달'로 협상 대상에서 탈락한 이후 2021년 4월 창원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창원시는 승소했지만 항소심부터 판결이 뒤집혀 대법원 확정 판결로 3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지난 6월 창원시가 최종 패소했다.

#2. 민선 7기인 지난 2021년 10월 5차 공모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민선 8기를 거치면서 13차 협상까지 진행되다 지난해 말 창원시 자체 감사에서 공모 선정 무자격자라고 발표하고 지난 3월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해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업체인 휴벡스피앤디는 창원시를 상대로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효력정지 신청을 제출했고 지난 4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본안소송은 지난 8월 1차 변론기일을 거쳐 오는 11월 2차 변론기일을 앞둔 상황이다.

상황을 요약하면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로 거치면서 4차와 5차 공모사업 상황이 서로 바꿨다는 점. 

4차 공모 탈락 민간사업자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창원시는 1심 이후 돌연 태도를 바꿔 항소심부터 원고 측에 유리한 내부 감사 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재판 패소의 결정 자료로 인용됐고 창원시가 스스로 재판을 포기했다는 의심을 낳기도 했다.

반면 5차 공모의 경우 민선 7기인 2021년 11월 첫 협상을 시작해 2022년 1월까지 7차례 협상을 진행하다 민선 8기로 넘어오면서 2022년 11월 협상이 재개돼 8차 협상을 시작으로 이후 13차 협상까지 진행됐다. 시가 요구했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용도변경 협약서 명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라는 강수를 두면서 법정공방으로 치닫게 됐다.

창원시는 4차 공모에서 탈락한 민간사업자와 소송에서 패소한 후 3개월 동안 '공모 재심사'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5차 공모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비공개 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공모 심사의 경우 4차 공모에 참여했던 민간사업자가 GS건설 컨소시엄이 이미 공개돼 심사 공정성 확보 문제와 지난해 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가 완료돼 3년전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놓고 재심사 적절성 여부도 부담이다.

특히 5차 공모와 관련해 본안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오는 11월14일 2차 변론에서 전 창원시 해양사업과장과 컨소시엄 측 실무자가 증인으로 채택돼 이번 소송의 쟁점 사항인 시의 우선협상자 취소 처분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시협상 과정과 공모과정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 1차 변론에서 지난 6월 4차 공모사업 확정 판결 효력에 대해 4차 공모에 참여 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업체인 세경산업개발과 5차 참여 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업체인 휴벡스피앤디의 해석이 달라 법리검토서를 제출하라는 상태다.

이런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이 앞으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 향방을 가를 중요한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면적 64만2167㎡ 가운데 68%(43만9048㎡)를 공공이, 나머지 32%(20만3119㎡)를 민간에 매각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3년 민자사업으로 추진됐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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