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상설특검’엔 대통령 거부권을 못 쓴다? 기존 특검법과 차이는 [쿡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이에 대한 우회 전략으로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정치권은 상설특검의 짧은 수사 기간, 부족한 수사 인력, 치우친 특검 추천 방식 때문에 별도 특검법 발의를 선호했던 겁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존 특검 ‘커스텀’ 가능…상설특검은 기간 짧고 수사 인력도 부족
특검후보추천방식도 정부·여권 추천권 과반 넘어 활용도↓
상설특검이란 국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에 대해 별도 입법 없이 특별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법률입니다. 상설특검의 정식 명칭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정됐습니다.
다시 말해 상설특검은 이미 공포된 법이기 때문에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자력으로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어 거부권 돌파구로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설특검은 입법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일반 특검법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수사가 필요한 특정 사안의 특성에 맞춰 소위 ‘커스텀’할 수 있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상설특검은 기본적인 가이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상설특검의 기간은 총 110일입니다.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60일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력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는 5명, 수사관은 최대 30명입니다.
특히 특별검사 후보 추천 방식 또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은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특별검사추천위원회가 두 명의 후보를 과반 의결로 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문제는 국회 추천 몫입니다. 국회 규칙에 따라 두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권을 나눠 갖게 됩니다. 당연직 3명 중 일부가 정부 인사인 것을 고려했을 때, 정부·여당이 원하는 인물이 최종 후보로 추려질 가능성이 높게 설계된 셈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상설특검의 짧은 수사 기간, 부족한 수사 인력, 치우친 특검 추천 방식 때문에 별도 특검법 발의를 선호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번 김건희 상설특검은 사정이 달라 보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7일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안을 다루는 상설특검의 경우 특별검사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한갈등’에 중요해진 추경호 역할론…“당정갈등 멈춰야”
- ‘김건희 상설특검’엔 대통령 거부권을 못 쓴다? 기존 특검법과 차이는 [쿡룰]
- 칼바람 부는 게임업계, ‘선택과 집중’ 전략 통할까
- 제4인터넷뱅크 주인공은…절차 시작도 전 잡음
- ‘트럼프 리스크’에 2차전지株 ‘휘청’…“시장 주도력 살아나기 어려워”
- 20년 동안 유찰된 땅 팔겠다…정부, 공공기관 ‘엉터리’ 혁신방안
- “국가가 책임진다더니”…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30% 그쳐 [2024 국감]
- 로봇끼리 소통하고 농사짓고…AI+지능형 전시된 ‘2024 로보월드’ [가봤더니]
- 실손보험료 2번 내지 마세요…실손 중지 활용법
- 정치권·당국, “업비트 규제해야” 한 목소리…독점체제 깨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