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65세' 논의 본격화...초고령화사회 정년연장 불가피

김인희 2024. 10. 24.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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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직 근로자 대상으로 단계적 65세 정년 연장
대구광역시도 내년부터 공무직 정년 연장 절차 돌입
저출생과 공직 기피 풍조 심해지며 공직사회도 '인력난' 예상
행정안전부ⓒ뉴시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약 2300명의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연장되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기능과 직종에 상관없이 정부 부처 공무직 정년이 늘어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강해지는 가운데 이 같은 정년 연장 움직임이 다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도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는 지난 9월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간 체결한 단체 협약이 반영돼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를 뜻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만들어진 직종으로, 정년이 보장된 무기근로계약직이다.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내고, 임금과 복지도 소속 지자체와 기관의 임금·단체 협약을 통해 결정된다. 행안부 공무직은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를 포함해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이다. 현재 23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행안부는 정년이 임박한 공무직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진행해 이들의 정년을 연장할 방침이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행안부 공무직의 육아시간과 가족돌봄휴가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됐다. 지금까지 행안부 공무직은 5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육아시간을 24개월 동안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쓸 수 있었다. 앞으로는 8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육아시간을 36개월간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다. 공무직 병가는 지금까지 30일 유급, 나머지 30일 무급이었지만 앞으로는 나머지 30일은 통상임금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급으로 지급받는다.

행안부는 공무직의 포상휴가제도도 신설했다. 근속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휴가를 갈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확대된 공무원 휴직 규정을 공무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중앙부처의 이같은 움직임에 지자체도 곧바로 대응하고 있다. 이날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시는 자치단체 처음으로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412명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시설물 유지 보수와 장비 관리, 상담, 상수도 검침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이 대상이다.

시는 '대구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등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정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965년생 61세, 1966년생 62세, 1967년생 63세, 1968년생 64세, 1969년생 65세로 정년이 단계적(1년 단위)으로 늘어난다.

비록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을 대상으로 한 정년연장이지만 이같은 움직임이 곧 공무원 정년연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공직사회의 분위기다. 행안부 현직 국장급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저출생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다가 최근 젊은이들의 공직 기피 현상까지 더해져 정부에서도 향후 인력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젊은이들이 공직사회로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는 이상 정년연장이 현재로서는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의 서기관급 관계자 역시 "현재의 저출생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8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 쯤에는 2022년도의 6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생산가능인구를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간기업의 정년연장이 관건인데 이를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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