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친 이웃 돌보는 근로·자녀 장려금

2024. 10. 2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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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말랐던 땅에 단비가 돼 준 근로장려금. 임대아파트에 살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힘든 나날이었지만 지급받은 장려금으로 초등학생 딸을 처음으로 학원에 보내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 고된 삶에 지친 우리 이웃들에게 살아가는 힘이 됐다는 이야기가 주는 울림은 따듯하고 희망을 준다.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라는 측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가 보다 큰 몫을 해나갈 미래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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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봉 국세청 차장


“메말랐던 땅에 단비가 돼 준 근로장려금. 임대아파트에 살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힘든 나날이었지만 지급받은 장려금으로 초등학생 딸을 처음으로 학원에 보내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 고된 삶에 지친 우리 이웃들에게 살아가는 힘이 됐다는 이야기가 주는 울림은 따듯하고 희망을 준다. 국세청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 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지 올해로 15년째가 된다. 그만큼 희망적인 사례가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세청의 기능·역할이 징세를 넘어 복지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복지 세정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근로·자녀장려세제다. 근로장려세제는 2009년 처음 도입됐다. 이후 자영업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반기마다 장려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계속 진화해 왔다. 이 중간에 자녀장려세제까지 더해지며 복지 세정의 발판은 더 탄탄해졌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덕분에 올해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44만 가구 늘어난 96만 가구에 달한다.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노력 덕분에 2009년만 해도 59만 가구 4000억원이었던 지원 규모는 올해 기준 506만 가구 5조5000억원까지 늘었다. 그만큼 중요한 복지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장려금 신청이 쉬워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자격요건을 확인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고령자 등은 이를 매번 챙기기가 쉽지 않다. 이에 국세청은 문제 개선을 위해 당사자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는 ‘신청대리’, 노약자·장애인을 위해 세무서에 설치한 ‘도움창구’ 등의 방안을 도입해 수급자 편의를 증대했다.

특히 올해는 ‘자동신청제도’ 대상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고령자 등이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하고 장려금 상담센터를 확대한 점도 달라진 모습이다. 반응이 나쁘지 않다. 장려금을 신청할 줄도 몰랐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다며 고맙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한 노부부는 “160만9000원으로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다. 세상은 참 살만하다”고 감사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국세청 직원들이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다. 그럼에도 해결할 과제는 남아 있다. 저출산·고령화를 감안할 때 장려세제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리할 행정력이 부족하다. 제도를 뒷받침할 인력 확충이 이뤄진다면 일선 직원들의 애로가 해소되고 납세서비스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필요한 곳에 복지 혜택이 온전히 전달되도록 장려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라는 측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가 보다 큰 몫을 해나갈 미래를 바라본다.

최재봉 국세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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