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억원 돌려달라"…배당 무효에 주주들 발칵

이휘경 2024. 10. 2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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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인 홈센타홀딩스가 3년간 지급한 현금배당 무효 결정을 공시해 주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홈센타홀딩스는 2022년 12월 16일, 지난해 10월 10일, 올해 3월 8일 공시했던 현금배당 결정을 정정한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

홈센타홀딩스는 "주주이익 환원 차원에서 3회에 걸쳐 현금배당을 결의 후 지급했지만,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결손금을 충당하는 방법상 착오가 발견됐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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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홈센타홀딩스가 3년간 지급한 현금배당 무효 결정을 공시해 주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홈센타홀딩스는 2022년 12월 16일, 지난해 10월 10일, 올해 3월 8일 공시했던 현금배당 결정을 정정한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 세 차례에 걸쳐 주당 10원씩 지급한 배당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홈센타홀딩스는 "주주이익 환원 차원에서 3회에 걸쳐 현금배당을 결의 후 지급했지만,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결손금을 충당하는 방법상 착오가 발견됐다"고 공시했다. 이어 "상법상 기업회계 기준이 정한 기준에 의해 배당 당시 배당가능이익을 다시 계산한 결과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실시된 배당이 무효임을 확인해 현금배당 결정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잘못 지급된 배당금 규모는 총 38억820만원 규모다.

회사는 배당금을 돌려달라며 주주에게 서한도 보냈다. 회사 계좌로 잘못 지급된 배당금을 다시 입금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이익배당을 한 경우에는 위법배당으로 분류된다. 회사는 주주에게 위법배당금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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