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큰돈” 화장품 사업 미끼 7억원대 사기 60대 송치

한영혜 2024. 10. 2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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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7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 화장품 회사 대표인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부산에서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지분과 배당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모두 4명으로부터 약 7억7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주로 여성들로 꽃꽂이 등 사모임에 참여했다가 A씨 아내나 지인 소개로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라도에서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하다가 기소돼 재판받는 중에도 사기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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