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풍 장형진 "내일 국감 출석"…석포제련소 질의 집중될 듯

정은혜 2024. 10. 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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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진 영풍 고문. 연합뉴스

영풍의 실질적 소유주인 장형진 고문이 24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환노위 임이자 의원실과 영풍 측에 따르면 장 고문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국회에 알렸다. 장 고문 측은 국감 출석 시 변호인 대동이 가능한 지도 확인했다고 한다.

장 고문의 국감 출석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오염 의혹이 불거진 지 10여 년 만에 처음이다. 환노위는 2014년도 국감부터 석포제련소와 낙동강 오염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다뤄왔다.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인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해 1970년대부터 아연괴를 생산해왔다. 이 과정에서 카드뮴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포함된 잔재물이 남는다. 환경부는 2021년 제련 잔재물이 낙동강으로 유출돼 주변 지하수와 강이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된 정황이 있다며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환노위 위원들은 8일 환경부 국감을 앞두고 장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장 고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24일 종합감사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동행명령, 청문회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련소 철거·이전 명령 못 하나” 환경부에 확인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중앙포토
장 고문의 출석과 함께 환경부 종합감사는 석포제련소 문제를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임이자 의원실은 종합감사를 앞두고 환경부에 제련소를 폐쇄 또는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15조과 지하수법 16조에 환경 오염을 야기하는 시설물에 대해 폐쇄 또는 이전을 명령할 수 있는 조문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 법은 오염방지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후에도 지하수 오염 정도가 정화 기준 이내로 감소하지 않을 시에만 적용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설 측이 오염방지명령을 내릴 때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어 아직 이전 명령을 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영풍 측은 낙동강 오염과 석포제련소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영풍 관계자는 “낙동강 상류의 폐탄광에서 카드뮴 등 중금속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고, 오염방지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수천억 원을 들여 오염물 배출을 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2021년 부과된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제련소의 잔재물이 유출된 정황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환경부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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