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수도권에만…유예기간 부여”

정진용 2024. 10. 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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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디딤돌대출 한도 규제를 재추진 하기로 했다.

이어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만큼 비수도권 적용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금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보안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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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디딤돌대출 한도 규제를 재추진 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시장이 과열된 수도권만 규제하고, 이미 신청한 건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23일 국토부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인 ‘방공제’ 면제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인 후취담보 조건 대출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 최소 한도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만큼 비수도권 적용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금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보안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에게 최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2억5000만원,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2~3%대 저금리로 빌려주는 서민용 정책 대출 상품이다.

국토부는 당초 방공제 제외, 후취담보대출 중단과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디딤돌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80%인 LTV를 70%로 축소하는 안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가액 등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려 했다.

디딤돌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방공제로 불리는 소액 임차인 대상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을 대출금에서 제외시키면 대출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후취담보대출이란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말한다.

하지만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국토부는 지난 18일 규제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가 다시 입장을 바꿨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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