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료단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환영…'동맹 휴학'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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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교육부가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해야 한다는 의료계에 요구 사항에 대해선 '조건부 휴학 승인' 입장임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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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가능
의평원 독립성, 제도 미비 개선 필요
대한의학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교육부가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해야 한다는 의료계에 요구 사항에 대해선 '조건부 휴학 승인' 입장임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현재의 의정간 갈등을 극복하고 의료개혁이 한걸음 더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세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히며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 대학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 ▲의사 정원 추계 기구 입법화 시행 계획 및 로드맵 설정 ▲학생 교육, 전공의 수련 기관 자율성 존중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 주체들이 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현재 정부 입장은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이며, 지난 6일 발표한 바와 같이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고 2025학년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 방침에서는 동일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6일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통해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을 설득하기 위해 내년 1학기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정원 조정과 관련해서도 "현재 대입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조정은 법령상, 사실상 불가하다고 본다"며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에 대해선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인정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인정 기관이 갖고 있는 공적 책무성에 비춰 평가 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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