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관위 심의 간소화 등 16건 규제 개선

박승욱 2024. 10.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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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개발사업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경관위 재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경미한 변경일 경우 이 절차를 생략한다.

대표적으로 개발사업 추진 중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경관위의 심의를 다시 받지 않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이 같은 절차를 줄이기 위해 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재심의를 안 거쳐도 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범위를 정한 뒤,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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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경관위 심의 등 16건 규제 발굴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개발사업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경관위 재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경미한 변경일 경우 이 절차를 생략한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 16건을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 혁신을 위해 민간위원 35명으로 운영됐으며 지난 7월 매월 5개 분과위원회를 열었다.

대표적으로 개발사업 추진 중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경관위의 심의를 다시 받지 않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그간 개발사업을 하면 지자체장이 운영하는 경관위 심의를 거쳐야 했고, 사업계획을 바꾸면 재심의를 받아야 했다. 이 같은 절차를 줄이기 위해 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재심의를 안 거쳐도 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범위를 정한 뒤,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정비사업 시 대규모 전기 공급 시설을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 굴착 허가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도로 신설이나 확장 공사를 한 지 3년(보도는 2년)이 넘지 않으면, 긴급복구 공사를 빼고 도로 굴착이 금지되고 있다.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 시설은 이 같은 공사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낼 계획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기축 주택의 지붕, 옥상의 50㎡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고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연내 바꾼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밖에도 전문건설업자가 주력 분야를 추가 등록할 때 이미 제출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건설업 업무 내용에 반영되지 않았던 입체구성재, 시스템비계공사 등 신공법을 업무 내용에 포함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16건 과제들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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