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임대인 사망한 전세 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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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 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HUG는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 진행이 곤란한 전세 피해자를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돕고 있다.
유병태 HUG 사장은 "향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신청 공고를 분기마다 실시해 더 충실하게 전세 피해자를 지원하고,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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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 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오는 28일 10시부터 다음 달 15일 오후 6시까지며,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6개소), HUG 영업점(7개소)을 통해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HUG는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 진행이 곤란한 전세 피해자를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돕고 있다. 동일한 사망 임대인을 둔 전세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수임료와 최초 관리인 보수를 지원하며, 그 외 인지 송달료, 추가 예납금 등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향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신청 공고를 분기마다 실시해 더 충실하게 전세 피해자를 지원하고,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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