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태균 소환도 못 하는 검찰

2024. 10. 23. 01: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고 지목받은 명태균씨는 엊그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 '검찰 수사'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엊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명씨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근무하다 김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강씨가 출석해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줬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명태균씨 페이스북 캡처


김건희 여사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고 지목받은 명태균씨는 엊그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 ‘검찰 수사’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태 검찰이 명씨를 소환조사했다는 보도는 없었다. 선관위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지 10개월이 지났고, 명씨의 사무실과 김 전 의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지도 20여 일이 지났다. 김 전 의원의 지시로 명씨에게 돈을 보낸 강혜경씨가 이미 수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엊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명씨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근무하다 김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강씨가 출석해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줬다”고 주장했다. 강씨의 주장은 명씨로부터 전해들은 얘기를 토대로 한 증언이어서 이른바 전문증거다.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강씨의 이력과 국정감사장에서 재생된 통화 녹음 내용 등을 감안하면 그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기도 어렵다. ‘명씨가 대선 직전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김 여사에게 청구했으나 그 돈 대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는 강씨의 주장은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명씨는 국회 출석 대신 MBN과 인터뷰를 갖고 “대선 경선 이후에도, 본선에도 계속 만났고, 당선인 신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실과 각을 세웠다. ‘윤 대통령이 명씨를 두 번 만난 게 전부이며 대선 경선 이후 그를 만난 적 없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반박한 것이다.

명씨와 대통령실의 핑퐁게임은 여기서 그쳐야 한다. 검찰은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불법과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된 명씨 주도 여론조사의 실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여권 인사 27명의 명단도 공개됐다.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검토하기 바란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