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와 계약서 안 쓴 ‘나는솔로’ 제작사, 과태료 150만원
예능 ‘나는 솔로’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가 서면 계약서를 쓰지 않아 프리랜서(자유계약자) 방송작가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18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촌장엔터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문체부는 또 촌장엔터에 ‘나는 솔로’ 제작과 관련해 작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교부할 것, 계약 체결 및 계약서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 등을 시정권고했다.
문체부는 촌장엔터가 프리랜서 작가와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가 예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예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방송작가의 권리가 더 명확하게 예견되고 신고인들(작가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체부의 이번 결정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성명을 내 “(문체부가) 불공정 행위를 인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촌장엔터 대표인 남규홍 PD가 이 사안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해외 출국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한 것을 “도피성 출국”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에 나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촌장엔터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앞서 방송작가유니온은 올해 4월 촌장엔터를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방송작가에 대한 권리 침해로 문체부에 신고했다. 촌장엔터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작가들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날 예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남 PD는 해외 출장 중이라며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남 PD는 지난 20일 낸 사유서에서 “올해 안에 새 프로그램 론칭을 준비 중”이라며 “다음달 촬영 준비를 위해 유럽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 남 PD가 밝힌 해외 출장 일정은 16일부터 27일까지다. 앞서 문체위는 지난 10일 프로그램 제작진 처우 문제 등을 질의하겠다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청에 따라 남 PD를 24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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