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사고라며 조사 거절” … 사천 채석장 사망사고 유족, 초동수사 경찰·노동부 직원 ‘부실수사’ 고소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4. 10. 2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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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각에 발파가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고 면밀하게 조사해 달라고 애원했으나 거부당했다."

단순 사고로 종결될 뻔하다 재수사 끝에 산업재해로 밝혀진 '경남 사천 채석장 차량 추락 사망사고' 유족이 사건 초기 수사를 받은 경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을 고소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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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각에 발파가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고 면밀하게 조사해 달라고 애원했으나 거부당했다.”

단순 사고로 종결될 뻔하다 재수사 끝에 산업재해로 밝혀진 ‘경남 사천 채석장 차량 추락 사망사고’ 유족이 사건 초기 수사를 받은 경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을 고소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경남 사천 채석장 차량 추락 사망사고’ 유족이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피해 유족은 22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명이 숨진 중대재해를 조작, 은폐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사건을 은폐하고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한 사천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고자 고소와 감사 청구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2일 낮 12시 6분께 사천시 사천읍의 한 골재생산업체 채석장 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4m 아래로 추락해 60대 운전자 A 씨와 동승자 50대 B 씨 등 2명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끝내 숨졌다.

사건을 처음 조사했던 사천경찰서는 운전자 과실로 차량이 전복되며 날카로운 돌에 머리를 맞아 탑승자가 숨진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했다.

그러나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유족 측이 당시 폭약이 설치된 곳으로 차량이 접근하던 중 발파가 일어난 점 등을 근거로 중대재해 사고를 주장하며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고 경남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재수사에 나선 경남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현장 폐쇄회로(CC)TV,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등을 통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발파작업을 하며 터져나간 돌들에 차량과 피해자들이 맞았고 그 결과 차량이 추락해 피해자들이 숨진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후 발파팀장 40대 C 씨를 지난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남 사천의 한 골재생산업체 채석장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추락해 출동한 소방대원이 차량 내부를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경남소방본부]

숨진 B 씨의 아내는 기자회견에서 “허무하게 남편을 보낸 후 일주일이 되는 늦은 밤 남편의 휴대전화 CCTV 앱을 통해 사고 시각에 발파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사천경찰서에 발파로 인한 사고인지 조사해 달라 애원했지만, 사고와 발파는 관련이 낮다고만 하고 다른 부서로의 이관도 거부했다”라며 “고용노동부 진주지청도 작업 중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경남경찰청에 사건이 이첩되며 사실이 드러났고 사고 차 안에서 남편 유골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연락이 왔다”고 덧붙였다.

B 씨 아내는 “처음부터 제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품고 수사하지 않았던 사천 경찰들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의 부실수사 상황을 모두 조사해서 반드시 책임을 밝히고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처음부터 사건이 은폐됐고 사천경찰서와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은 현장에 무수히 존재하던 증거들을 외면하고 사측 주장에만 귀 기울였다”며 “사건을 초기 담당한 검사가 다시 이 사건을 맡았는데 적극적으로 수사할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회사의 실질적 책임경영자에 대한 강제수사와 출국금지 명령도 촉구한다”며 “경남경찰청은 철저히 수사하고 감사해 관련자를 처벌하고 진주지검도 적극적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 사천 채석장 차량 추락 사망사고’ 유족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은형 본부장이 경남경찰청에 감사 청구서와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과 유족은 경남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사천경찰서 교통과 직원 3명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담당자 2명을 직무유기, 증거인멸, 변사체 검시 방해죄 등으로 고소했다.

사천경찰서 교통과 직원 3명과 사천경찰서장에 대한 감사도 청구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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