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GLP-1 비만치료제, 온라인서 '해외직구'로 사면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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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위고비'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 해외직구 단속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최근 출시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장에서 나오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GLP-1을 비슷하게 만든 약제로, 위에서 음식물을 소화하는 속도를 늦춰 포만감을 느끼고 식욕을 억제해 체중을 감량하는 효과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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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최근 출시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 중에 있다고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장에서 나오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GLP-1을 비슷하게 만든 약제로, 위에서 음식물을 소화하는 속도를 늦춰 포만감을 느끼고 식욕을 억제해 체중을 감량하는 효과를 낸다. 대표 약제인 위고비의 경우 지난 15일 국내 출시했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한달 분이 50만~70만 원으로 비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한다.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성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
식약처는 주요 인터넷 쇼핑몰 등에 ‘위고비’, ‘삭센다’, ‘다이어트 약’, ‘살빼는 약’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자율 모니터링하도록 협조요청 했으며, SNS,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위고비가 출시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위반 게시물 12건이 적발·조치되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해당 비만치료제는 절대로 구매하거나 투여하면 안 된다"며 "향후 불법 판매, 과대광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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