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무원 타임오프' 내달 하순 적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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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논의가 최종 합의에 도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빠르면 내달 하순부터 (근무원 노동조합이)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조합법' 제24조의2에 따라 고용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고용부 장관이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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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논의가 최종 합의에 도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빠르면 내달 하순부터 (근무원 노동조합이)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조합법' 제24조의2에 따라 고용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고용부 장관이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시는 행정규칙 제정 절차에 따라 법제심사(약 10일)와 규제심사(약 10일), 행정예고(20일) 등을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30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사노위 소속 기구인 공무원 근면위는 1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근무 시간에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를 규정하는 제도다. 이 경우 유급 노조 활동이 가능해진다. 정부와 공무원 노조는 2022년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노조법이 통과된 뒤 논의를 지속하다 지난 6월 공무원 근면위가 꾸려지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이번에 합의에 도달했다.
고용부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는 공무원노조법 제5조에 따른 설립 최소 단위별로 노조에 부여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의미한다"며 "면제 시간을 노조에 얼마나 부여할지는 각 기관의 인력과 예산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협의,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법의 테두리에서 건전한 제도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과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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