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들이 출연 동의" '로미오와 줄리엣' 올리비아 핫세, 성착취 소송 2심도 기각 [엑's 해외이슈]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성학대와 성희롱 등으로 영화사를 고소했던 1968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연 배우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이 다시금 패소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버라이어티 등 다수 매체는 법원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노출 장면에 대한 두 번째 소송을 기각하면서 주연 배우들이 영화 출연에 동의했다고 판결했다.
영화 촬영 당시 각각 16세와 17세였던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은 지난 2022년 12월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에게 속아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며 배급사 파라마운트를 고소했다. 당시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은 베드신 촬영 때 피부색깔의 속옷을 입는다고 했으나, 촬영 당일에는 속옷 없이 간단한 화장만 한 채로 촬영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맨몸이 드러나지 않게 카메라 위치를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완성된 영화에는 올리비아 핫세의 가슴과 레너드 위팅의 엉덩이가 그대로 노출됐다.
이에 대해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어진 5월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두 배우는 지난 2월 디지털 복원이 포함된 2023년의 크라이테리온 재발매판이 소멸시효를 재조정했다며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홀리 J. 후지에 판사는 디지털 복원판에서 베드신을 육안으로 볼 때 눈에 띄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소송을 다시금 기각했다. 주연배우 두 사람은 이 영화가 '아동 포르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앨리슨 매킨지 판사는 "충분히 성적으로 암시적이지 않다"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 올리비아 핫세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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