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제작사, 계약서 안 쓰다 과태료 처분

김예슬 2024. 10. 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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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SBS Plus 예능 '나는 솔로'를 제작 중인 촌장엔터테인먼트가 서면 계약서를 쓰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2일 방송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촌장엔터테인먼트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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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SBS Plus 예능 ‘나는 솔로’ 대표 이미지. ENA·SBS Plus

ENA·SBS Plus 예능 ‘나는 솔로’를 제작 중인 촌장엔터테인먼트가 서면 계약서를 쓰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2일 방송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촌장엔터테인먼트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 이하 방송작가노조)는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및 방송작가 권리 침해 등으로 지난 4월 촌장엔터테인먼트를 문체부에 신고했다. 제작사라는 우월 지위를 활용해 작가들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수익 배분을 거부했다는 게 방송작가노조의 설명이다.

문체부는 촌장엔터가 프리랜서 작가와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가 예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 무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생활법령에 따르면,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계약을 이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나는 솔로’를 연출한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 대표 남규홍 PD. ENA·SBS Plus

문체부 산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법을 준수해 예술인 권리 관련 사항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방송작가 권리가 명확해지고 이를 행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저작권 등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여전히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촌장엔터테인먼트에 △ ‘나는 솔로’ 제작 시 작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 △ 서면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교부할 것 △ 계약 체결 및 계약서 교부 관련 이행 내용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 등 시정을 권고했다. 

촌장엔터테인먼트는 내달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건 통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 시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도 있다.

한편 촌장엔터테인먼트 대표이자 ‘나는 솔로’ 연출을 맡은 남규홍 PD는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문체위는 지난 10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진 처우 문제 등을 질의하겠다는 목적 아래 남규홍 PD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남규홍 PD는 해외 출장 일정으로 국회에 불출석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지난 20일 제출한 상태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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