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목사에 종신형 때렸다…필리핀 대법 분노한 '악몽의 신학교'

이해준 2024. 10. 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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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무허가 신학교에 미성년자 신도들을 끌어모아 신학교 건물을 짓는 등 강제 노동을 시킨 한국인 목사가 현지에서 종신형 판결을 받았다.

22일(현지시간) 필리핀 대법원과 인콰이어러·필리핀스타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한국인 목사 A씨에 대해 인신매매죄로 종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A씨에게 벌금 200만 필리핀페소(약 4800만원)를 부과하고 180만 페소(약 4300만원)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08년 필리핀으로 이주, 북부 루손섬 팜팡가주에서 무허가 신학교를 운영했다. 그는 비용 부담 없이 신학 공부를 시켜줘서 목사나 선교사가 되게 해주겠다며 17세 학생 3명을 끌어들였다.

이후 2013년 현지 당국은 A씨가 이들 학생에게 무급이나 미미한 금액만 주고 신학교 건물을 짓는 힘든 노동을 강요한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필리핀 국가수사청(NBI) 등 당국이 그해 4월 A씨의 시설을 단속, 학생들을 구출하고 A씨를 체포했다.

풀려난 한 피해자는 자신이 9개월 동안 그곳에 있다가 진짜 학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당국에 진술했다.

이 피해자는 수업은 받지 못하고 대신 오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육체노동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당국은 A씨를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했고 팜팡가주 앙헬레스시 법원과 항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학생들이 신학교 시설 건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원했을 뿐, 자신이 노동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 피해자가 강압적 또는 기만적 수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건설 작업에 동의했더라도 미성년자인 이들의 동의는 자유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대법원은 A씨가 사기와 기만으로 피해자들을 모집, 이들의 종교적 신념과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이용해 사실상 무급으로 노동하도록 강요했다면서 인신매매죄의 모든 요건이 명확히 충족됐다고 판결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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