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에 “위법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정우진 2024. 10. 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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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방심위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해당 의혹의 당사자인 직원들은 '공익 제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적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방심위 직원에 의해 유출되면서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며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내부 직원의 불법사찰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므로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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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해당 직원들, 공익 제보자 해당 안 돼” 주장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방심위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해당 의혹의 당사자인 직원들은 ‘공익 제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해당 의혹을 보도한 일부 매체들이 방심위 직원의 의도적 유출 없이는 접근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며 자료 확보 경로에 불법성이 의심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원 사주 의혹은 일부 매체가 대선 사흘 전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취지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녹취록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류 위원장이 지난해 9월 가족·지인 등을 동원해 특정 언론사들을 심의하도록 방심위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적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방심위 직원에 의해 유출되면서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며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내부 직원의 불법사찰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므로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민원인이 류 위원장의 가족·지인이면 문제가 되는가’ 등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7가지 쟁점을 정리해 “류 위원장 가족이든 친척이든 그들도 수많은 국민 중의 한 사람이고, 설령 친족이 위원장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유롭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내부 직원 A씨가 보수정권 당시 친인척을 통해 민원을 대리 신청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을 유사 사례로 거론하며 “친·인척이 민원을 접수했더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가족·지인이어도 충분히 민원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또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국가 행정전산망을 통하지 않고서는 접근이 불가능한데, 가족 관계, 소속 직장, 지인 관계 등 세부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은 방심위 내부 조력 또는 제3의 외부 조력이 있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소속 언론사에 대한 심의·제재를 주도한 류 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취재”라며 “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을) ‘불법사찰’해 제3자인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이 공익제보자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민원처리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민원인 개인정보를 이용 및 열람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된다”며 “설령 류 위원장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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