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판결 선고 연기…12월 17일 변론 재개

김지윤 2024. 10. 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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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익스트랙션 역할수행게임(PRG) '다크앤다커'의 저작권 침해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1심 소송의 판결 선고가 연기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 재판부는 이달 24일 판결선고가 예정돼 있던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소송 관련해 변론을 재개해 12월 17일 오후 2시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1~3차 변론까지 각각 저작권 침해 및 유사성을 놓고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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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메이스 제공

온라인 익스트랙션 역할수행게임(PRG) ‘다크앤다커’의 저작권 침해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1심 소송의 판결 선고가 연기됐다. 추가로 변론이 재개되면서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 재판부는 이달 24일 판결선고가 예정돼 있던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소송 관련해 변론을 재개해 12월 17일 오후 2시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1~3차 변론까지 각각 저작권 침해 및 유사성을 놓고 대립했다.

지난달 10일 열린 3차 변론에서 넥슨은 2019년 11월 13명의 개발진이 1인칭 싱글 플레이 게임 ‘LF 프로젝트’로 시작해 여러 개발 단계를 거쳐 수년 동안 기획 및 검증한 결과물이 P3라고 언급했다. 과거 최씨가 넥슨에서 징계해고 당하기 직전까지 한 오픈소스 플랫폼에 P3의 소스코드를 올린 이력이 있다는 게 근거다. 또 이후 P3 구성 요소의 선택·배열·조합과 유기적 결합 관계를 그대로 다크앤다커에 구현했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 측의 주장이 허위이며, 게임 콘텐츠 속 유사성 부문은 선행 게임에서 존재하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조합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넥슨의 ‘서든어택’과 ‘카트라이더’가 각각 다른 회사인 ‘카운터 스트라이크’ ‘마리오 카트’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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