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 산재 인정 5년간 675건

김동환 2024. 10. 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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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지난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을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은 근로자의 사례가 꾸준히 늘고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22일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된 산재 접수는 981건이었고, 승인 사례는 67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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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목숨 끊은 사례도…16명 산재 인정돼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지난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을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은 근로자의 사례가 꾸준히 늘고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22일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된 산재 접수는 981건이었고, 승인 사례는 675건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해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9년 25건, 2020년 104건, 2021년 173건, 2022년 210건, 2023년 262건, 올해 1∼8월 207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접수 건수 뿐 아니라 승인 사례도 2019년 20건에서 지난해 185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이미 129건이 승인됐다. 승인율은 매년 60∼80% 수준이다.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폭언이 322건(중복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인사 조치 128건, 험담 및 따돌림 46건, 사적 용무 지시 41건, 업무 미부여 32건 등이었다.

근로자의 과도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죽음에 이르렀다며 산재 승인을 신청한 사례는 지난 5년간 29건이 접수됐다. 이 중 16명이 승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 16일 처음 시행됐다. 이에 맞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유형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추가됐다.

김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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