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대 재시험, 학교가 결정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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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전형 문제 유출과 관련해 "재시험 여부는 대학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연세대는 재시험을 치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는 시험 무효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수험생과 학부모 20명의 법률대리인 김정선 일원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논술전형 시험을 무효로 하는 취지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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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인용땐 학사일정 조정 불가피
교육부가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전형 문제 유출과 관련해 “재시험 여부는 대학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연세대는 재시험을 치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는 시험 무효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재시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논술시험 유출 사태가 대학 행정직원의 착오로 발생했고, 입시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연세대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한 감독관이 오후 1시 시작으로 착각해 낮 12시55분에 시험지를 나눠줬다가 25분쯤 뒤 시험지를 회수해 문제가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에 나온 도형을 묘사한 글이 올라오면서 문제지 유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연세대 측은 “수험생의 단순 감상일 뿐 사전 유출은 아니다”며 “아직 재시험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수험생과 학부모 20명의 법률대리인 김정선 일원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논술전형 시험을 무효로 하는 취지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수험생 대표자 A씨는 “연세대 논술전형은 내신이나 수능과 관계없이 논술시험 100%로 당락이 결정된다. 또 점수 공개 없이 합격자 통보만 이뤄지기 때문에 시험 과정에서 공정성은 더 중요하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연세대는 이번 논술 전형으로 339명의 수험생을 뽑는데,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12월 13일이다. 법원이 시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연세대 수시모집 학사일정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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