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신인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넘어 유턴한 운전자 '경악'

김현정 2024. 10. 2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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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밤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중앙분리대 턱을 넘어 유턴하는 차량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글쓴이 A는 고속도로 주행 중 촬영된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10일 오후 8시경 서오산 톨게이트 출구에서 중앙방지턱을 넘어 불법 유턴한 그랜저 차량"이라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밟고 올라서서 반대 차선에서 차량이 지나가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천천히 턱을 넘어 유턴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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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밤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중앙분리대 턱을 넘어 유턴하는 차량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최근 '서오산 톨게이트 출구에서 불법 유턴 그랜저 차량'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는 고속도로 주행 중 촬영된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10일 오후 8시경 서오산 톨게이트 출구에서 중앙방지턱을 넘어 불법 유턴한 그랜저 차량"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영상에는 고속도로 양방향으로 차들이 주행하고 있는 가운데, 검은색 그랜저 차량이 유턴을 하기 위해 왕복 한 차선씩을 막고 가로로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밟고 올라서서 반대 차선에서 차량이 지나가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천천히 턱을 넘어 유턴해 사라졌다. 차 하단커버까지 올라오는 높이의 분리대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덜컹거리던 차체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이는 물체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남겨지기도 했다.

A씨는 "깜빡이도 켜지 않고 있어 마주 오는 차량이 얼마나 놀랐겠느냐"며 "사고는 안 나서 다행이지만 저도 엄청나게 놀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하고 싶었지만 번호판이 보이지 않아 신고 못 했다"며 "보신 분 있으시냐. 신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영상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음주운전 아닐까. 제정신이면 차 손상하면서까지 저러겠나" "저런 곳에서 유턴할 생각을 하다니 이기주의 최악이다" "저런 사람은 면허 뺏어야 한다. 이걸 안 걸리고 넘어가다니" "톨게이트 요금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겠다" 등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62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기준 4만원, 승합차 기준 5만원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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