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보다 어망이 중요? 선장 구속 송치

신영삼 2024. 10. 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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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망작업 중 해상에 추락한 선원을 뒤늦게 구조한 선장 A(60대)씨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5월 6일 오전 11시 30분경, 전남 목포선적 24톤 근해안강망어선 C호는 갈치와 조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거둬 올리는 양망작업 중 베트남 국적 선원 B(39)씨가 양망기에 끼인 채 통과해 해상에 추락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선원들로부터 A선장이 B씨 구조를 막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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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망작업 중 해상에 추락한 선원을 뒤늦게 구조한 선장 A(60대)씨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5월 6일 오전 11시 30분경, 전남 목포선적 24톤 근해안강망어선 C호는 갈치와 조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거둬 올리는 양망작업 중 베트남 국적 선원 B(39)씨가 양망기에 끼인 채 통과해 해상에 추락했다.

B씨는 동료 선원들에 의해 20여 분 뒤인 11시 50분경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어선에는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 B씨를 비롯한 외국인 선원 5명 등 모두 7명이 타고 있었다.

이날 사고는 발생 2시간여 뒤인 오후 1시 31분경에야 해경에 신고됐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상 추락 등 조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조난자를 구조하고 즉시 구조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경은 선원이 심정지 상태임에도 구조기관에 뒤늦게 신고를 한 혐의로 A선장을 지난 14일 구속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선원들로부터 A선장이 B씨 구조를 막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A 선장은 구조기관에 신고해 조업이 지체될 경우 바다에 있는 그물이 꼬여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조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해경은 21일, A 선장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한편 A씨는 동료 선원들이 B씨를 구조하려는 것을 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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