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 여사 동행명령장' 들고 관저로…경호처에 막혀 송달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국회의 동행명령장 발부는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직접 들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까지 찾아갔지만, 경찰 병력과 대통령실 경호처 인력에 막혀 동행명령장 송달에는 실패했다.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이날 오전 법사위원 17명 중 야당 소속 위원 11명이 전원 찬성하며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여당 의원들은 “전례 없는 망신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맞게 국회도 임해야 한다. 김 여사는 다른 증인들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라고 주장하며 표결을 강행했다.
야당은 이후 동행명령장 직접 송달에 실패하자 김 여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찰을 엄중히 꾸짖고,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거부하고 송달을 방해한 증인 김건희와 최은순에 대해 강력하게 심판해달라”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요청했고, 정 위원장은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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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총장 “항고 땐 도이치 사건, 철저히 수사 지휘”
이에 심 총장은 “(수사팀의) 결과가 부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사팀이 모든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 처분했다고 보고받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는 “서울고검에 항고가 이뤄지면 철저히 다시 점검할 수 있게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2020년 10월 이후 4년 넘게 박탈된 상태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서면으로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휘권을 행사했다. 다만 항고 사건은 중앙지검의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관할해 재기수사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가능하다는 게 대검의 판단이다.
심 총장은 또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코바나콘텐츠와 도이치모터스를 함께 수사하면서 김 여사 주거지·사무실·휴대폰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당했다”고 도이치모터스 관련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처럼 허위 브리핑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사안으로 감찰할 만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근거 없는 검사 탄핵, 검찰 독립성에 영향” 우려
심 총장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은 수도 서울의 국민에 대한 안전을 총책임 지고 있고 주요 사건이 다 몰려 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이 탄핵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 심사숙고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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