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활동' 충북동지회 위원장 항소심서 징역 12년→2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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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 2명도 징역 12년→5년 감형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고 F-35A 스텔스기 도입 반대 등 이적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박모(60)씨와 윤모(53)씨 등 2명도 각각 징역 12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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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사적 관계 조직원 4명에 불과…통솔체계 없어”
이들은 또 수시로 모여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동일한 사상을 학습하고, 2019년 11월께 중국 심양(瀋陽)으로 건너가 공작금으로 미화 2만 달러를 수수했다. 청주 공군기지에 배치된 F-35A 스텔스기 도입 반대 시위와 ‘통일 밤 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 진보정당 등 주요 인사 포섭과 동향 파악 등 활동을 해온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배경에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단체 조직죄’가 무죄로 뒤집힌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일정한 규율과 조직·역할 등 통솔형태를 갖춘 범죄단체로 봤다. 이 단체가 북한 공작원과 수시로 통신문을 주고받거나, 금품수수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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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받으러 출국” 잠입·탈출 무죄→유죄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범행을 계속해서 실행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박씨와 윤씨의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보법에는 잠입 출발지나 탈출 목적지가 반드시 반국가단체 지배 아래 있는 지역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은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으려고 대한민국을 떠났다가 지령받은 후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 행위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며 그 위험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들 행위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 크지 않은 점,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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