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흡연폐해 책임묻는 담배소송에 국민적 관심을

2024. 10. 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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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4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을 대변해 흡연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정 및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KT&G 등 국내시장 점유율 상위 3개 담배회사 및 1개 제조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한 날이다.

공단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도 연대해 흡연과 건강관리와의 인과관계를 알리고 사회적 관심도를 확산시켜 재판부에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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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이지환 차장

2014년 4월 14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을 대변해 흡연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정 및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KT&G 등 국내시장 점유율 상위 3개 담배회사 및 1개 제조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한 날이다.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는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다. 흡연의 암 발생에 대한 기여도는 폐암 중 소세포암은 95.4%, 편평세포암은 91.5%, 후두암은 81.5%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으로 인해 지출되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3조8589억원이고, 급여비는 3조2591억원으로 최근 5년(2019~2023년)간 매년 평균 4.6% 증가하고 있다.

직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2019년 기준 연간 5만8036명(매일 159명)에 달하며, 지속적인 간접흡연 노출은 하루 5~10개비 정도를 흡연하는 흡연자 수준과 마찬가지로 폐 기능이 저하되는 등 건강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공단은 담배소송에서 담배 제조과정에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를 채택하지 않았고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을 주장했다. 또 흡연과 관련된 질환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공단이 당사자들을 대신해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 않고,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으며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년 11월 20일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공단은 2020년 12월 10일 항소심을 제기하고 올해 9월 11일 9차 변론을 진행한 상태다. 미국·캐나다·브라질 같은 외국에서도 담배소송으로 승소를 하였거나 합의를 도출한 사례가 있어 더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공단은 항소심 재판의 승소를 위해 주요쟁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서 및 연구논문 확보로 법리보강을 추진하고 외국사례 자료확보 및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또 담배 유해성을 제조사가 의무적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고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라 그 정보들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민적 호응과 재판부의 인식 전환이 중요해 국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필자는 십여년 전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기침 가래를 치료하기 위해 금연을 하면서 지인들에게 일부러 소문을 내 나 스스로 자극을 받도록 해 금연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공단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도 연대해 흡연과 건강관리와의 인과관계를 알리고 사회적 관심도를 확산시켜 재판부에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무더운 여름을 참고 이겨내다 보면 시원한 바람과 풍성한 결실을 맞이하게 되듯, 지난 10년간의 기나긴 담배소송의 결실로 모든 국민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이지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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